보안 제품정보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 보상 마련할 것” 2012.07.30

네티즌 집단 소송 움직임...소송 진행방식과 소송인 규모 논의


[보안뉴스 김태형] KT는 이번 87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올레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확인된 경우 법률에 따른 피해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KT는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가입에 이용됐다거나 부당한 채무(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거나 등)부담 등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손해 규모에 따라 적정한 보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KT측은 “피해보상 요구가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은 아직 없지만 경찰과 공조해서 피해 사례를 확인 중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출된 개인정보 대부분이 휴대폰 TM에 사용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러한 스팸 전화가 부쩍 늘었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또한 내 개인정보가 어떤 서비스에 가입되었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 정보가 KT에서 유출된 정보인지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또 이번 KT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KT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엔 이미 KT고객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 카페가 개설된 것. 


개설된 일부 카페에서는 이미 소송 진행 방식을 두고 소송인단 모집 규모에 따라 유료소송과 무료소송 사이에서 선정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집단 소송은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와 KT의 과실 여부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