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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개인정보유출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12.08.03

네이트 이어 KT 개인정보 유출로 집단소송 움직임 ‘봇물’

본지 설문조사 결과, 미국식 단체소송제도 도입 주장 절반가량   


[보안뉴스 권 준] 지난 7월 29일 KT 이동전화 고객 8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출피해를 당한 KT 이동전화 고객들의 분노와 항의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KT의 재발방지 대책과 유출고객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늦어지면서 KT 집단소송 카페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법무법인 평강에서는 수임료 100원만 받고 KT 집단소송의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고객정보유출 사건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이번 KT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대응에 있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집계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20%인 153명이 “미국의 단체소송제도처럼 한 사람만 소송해도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소비자와 고객들의 불만과 분노가 최고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단체소송제도는 국내 도입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이 절반가량 나왔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그만큼 깊이 인식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이어 “해킹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집단소송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30.23%(94명)에 달하는 등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80%에 이르렀다.

     

반면, “기업도 피해자인 만큼 경영 위축을 불러올 집단소송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답변은 9.32%(29명)에 불과했고, “정보유출 외 추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해 개별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대답도 5.14%(16명)에 그쳐 고객정보 유출기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고, 정부차원의 홍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더욱이 스팸 문자 및 전화가 자주 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보도되니까 해당 기업에 그 화살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SK컴즈와 KT 등 대기업에서 정보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도 피해자인 만큼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에 가려 전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해당 기업에서는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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