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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둘레길의 CCTV 등 안전시설 설치근거 마련! 2012.08.03

행안부·국토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권 준] 제주도 살인사건으로 인해 올레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운데 앞으로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탐방로와 산책로 등의 필요한 장소에 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법의 보행자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CCTV 설치 등 일정한 안전시설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단,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걷는 길 사업’이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보행법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차원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여성·어린이에 대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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