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도가니법’, 2일부터 본격 시행중! | 2012.08.03 | ||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 범위 확대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강화
법률 개정을 이끌어낸 영화 ‘도가니’ 포스터
개정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가 확대됐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를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토록 했으며,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됐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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