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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직원 개인정보처리 방법이 궁금하다면... 2012.08.03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발간


[보안뉴스 권 준] 일반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인노무·HR전문가·변호사 등의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업무처리 실태 분석, 법령 검토, 인사·노무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각종 기업·단체의 인사·노무 담당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 업무처리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채용·근로계약·인사평가·후생복지·퇴직 등 인사·노무업무 전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다.


또한,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하고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이 기업의 인사·노무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교육·금융·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및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 게시돼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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