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8일 고시 | 2012.08.08 |
18일부터 본인확인기관 외에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보관금지
본인확인기관 신청 희망 몰릴 듯...공인인증기관은 그대로 인정
이번 기준을 고시한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지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칠 때 이를 대행해주는 기관으로 오는 18일부터는 본인확인기관과 법령이 지정한 기관 외에는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없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상황이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지정신청방법과 관련해 본인확인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시기준 증명자료, 정관 또는 규약, 재무제표를 준비해 방통위에 제출도록 했다. 또한, 방통위가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정심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지정심사 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사방법의 경우는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구분해 실시하는데, 지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연장 가능토록 했다. 심사결과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정신청기관은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토록 했고,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여부는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지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신청기관에 통지하되, 30일 범위 내에서 기한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 방통위가 사후에 본인확인기관의 심사기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과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폐지하려는 경우 이를 미리 이용자에게 이메일, 서면,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이를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단,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별도의 지정심사 없이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정된다.
이렇듯 본인확인기관 신청과 관련한 고시안이 확정됨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관련업체들의 지정신청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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