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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그후...이통사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나왔다! 2012.08.09

방통위,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 위한 개선방안 마련

이통사 대리점간 과당경쟁 방지 위한 보다 근원적인 처방 주문도  


[보안뉴스 권 준] 지난 7월 KT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


이에 앞서 방통위는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 파악과 KT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KT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전반과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내부 시스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침해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가진 인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안의식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 점검 실시,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불법 개인정보 수집 차단을 위해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통사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리점 계약시 반영하고,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후 등록 및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도록 하며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 및 이통사별 개인정보 관리수준도 평가할 예정이다.


둘째, 불법 TM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 TM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것. 또한, 이통사도 자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방통위에 불법 TM 적발 및 제재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 부처 합동 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판매점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관 부처 합동으로 실태점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또한, 이통3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불법 TM 업체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및 불법 TM 근절을 위한 사업자 점검을 강화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해 보안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대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하면서도 “가입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통신업체 대리점·판매점의 과열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만으로 불법 TM이 사라지거나 이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을 완전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지금도 하루에 몇 통씩 휴대폰 교체를 권유하는 전화가 오는 현실에서 대리점에 있어 고객정보는 바로 돈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리점간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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