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사이트, 2주만에 4억 챙겨...대표 구속 | 2006.07.22 |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수억원을 챙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상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수료 등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사이트운영자 구모씨(45)와 공범자 김모씨(28) 등 4명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 구씨 등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상에 ‘원어스페이스’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 130여개의 사행성 PC방을 가맹시켜 ‘세븐카드’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한 뒤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이 낸 판돈 가운데 7%를 먼저 수수료로 공제한 뒤 가맹점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도박은 물론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성인PC방을 불법도박장으로 규정하고 불법영업을 단속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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