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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농성과 기업정보유출 2006.07.22

포스코 건설노조의 포스코본사 건물 점거농성이 9일로 막을 내렸다. 22일 경찰은 이지경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를 포함, 노조원 115명을 검거했고 점거사태는 종결됐다. 하지만 혹시나 있을 정보유출에 포스코 관계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조원들의 본사 점거는 5~12층까지였다. 이 층에는 주요 임원실과 기술개발, 공장설비, 재무회계, 인사관리 등의 사내 주요부서가 밀집된 공간이었다. 때문에 각종 설계도면과 회사기밀서류, 회계서류, 인사관련 서류 등이 널려있었고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들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노조원 검거당시 경찰들이 몸수색부터 실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경찰은 노조원들의 소지품을 철저히 검색했고 가방속 혹은 휴대폰이나 디지털카메라 속에 들어 있던 파일까지 꼼꼼히 확인했다고 한다.


혹시나 사내 기밀서류나 DB파일을 빼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회사관계자는 1급기밀 서류들은 철저한 보안장치를 해놨다고 말했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노조원들은 본사건물을 점거하면서 대부분의 사무실을 뒤진 흔적을 남겼으며 사무실 내부는 아수라장이 된 상태다. 노조원들은 사무실내 담배를 찾기 위해 서랍 등을 열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포스코 경영진은 점거농성 노조원들을 사법처리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밝혀 점거농성에 대한 강경 사후조치까지 결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내 점거농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조원들이나 외부 노동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것은 다시 복구가 가능하지만 사내 기밀서류나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복구가 불가능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번 포스코 사건에도 보듯이 대부분의 기업 기밀들은 컴퓨터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이 파일을 손으로 들고나오는 노조원은 없을 것이다. 메일로 송부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전송후 사진 자료를 삭제하면 그만이다.


기업 정보유출은 이러한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무더기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안담당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은 기습점거농성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퇴근시 보안장치와 기밀서류 및 PC 파일 보안에 항상 유념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노조와의 원만한 대화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경영진의 자세도 중요하다. 직원들을 하나의 부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복성 정보유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정보유출 등 경영진은 인력의 소중한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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