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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불법용도 변경 등 강력단속 2006.07.23

소방방재청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나우 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사고현장 인근 송파소방서에서 개최했다.

소방방재청은 불법용도변경하여 숙박업 형태의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영업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특별검사를 통해 기존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강화된 시설기준에 맞게 조속히 완비조치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재시 유독가스 배출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창문과 이용객이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내부통로에 관한 안전기준(소방법령 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방방재청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실태를 분석해 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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