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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권위, “지문인식 호텔서비스 금지” 2006.07.23

프랑스 인권위원회(CNIL)는 올해초 4개분야에서 지문인식 정보접근의 제한적 허용을 발표하면서 호텔의 지문인식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지문인식 정보접근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럭스 파리지앙 호텔이 고객의 지문정보를 이용해 예약된 호텔방에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프랑스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전화번호 등을 기록한 개인정보 DB에 지문정보를 저장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일정한 보호호지 없이 고객이나 종업원들의 지문을 저장하고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인권위원회는 서비스를 통해 획득된 개인의 신체정보를 오용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의 침해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호텔의 지문인식 이용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국내에서도 여전히 진행중인 논쟁거리 중 하나다. 시민단체나 인권단체는 바이오인식 산업의 활성화는 곧 더 많은 개인정보의 노출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산업계는 바이오인식정보는 완전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출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정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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