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 2012.08.16 |
서비스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보안뉴스 호애진]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는 홈(인터넷)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구매·배송 과정에서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한 쇼핑 및 물품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사업자 및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판매자 수칙에서는 PC 내 엑셀파일 암호 설정·배송 목적 외에 개인정보 이용하지 않기 등 10가지 사항, △택배사 수칙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의 암호화·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등 11가지 사항, △수취인 수칙에서는 주문시 필요한 정보만 기입·가상전화번호의 이용 등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개인정보호협회(OPA)와 함께 사업자들이 이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홈쇼핑·오픈마켓, 판매자·택배사 대상으로 온라인 배포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덧붙여 행안부는 택배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관련해 개인정보 사용 및 보유,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마련해 별도 게재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쇼핑 관련 사업자들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 점검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 자율적인 개선 문화가 조성 될 경우 일정기간 실태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에 이어 서비스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수칙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판매사·택배사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 업종에 대한 수칙 마련을 계기로 그간 상대적으로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업자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취약 업종을 발굴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및 수취인도 개인정보 주체로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하기, 물품 직접 수령하기, 가상 전화번호(050서비스) 이용하기 등을 통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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