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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中 CCTV 필수 준수사항, 잘 지켜지나? 2012.08.19

CCTV 안내판 설치, 녹음·임의조작 금지 등 제대로 안 지켜져

CCTV 원격 접속해 유지·보수할 경우 별도의 보안관리대책 마련해야


[보안뉴스 이수희]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이후에도 CCTV 관련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감시기기협동조합(KOCIC) 등을 통해 CCTV 필수 준수사항 이행 및 안내 협조를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규정된 CCTV 필수 준수사항으로는,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는 것과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의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녹음 및 임의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CCTV 영상정보의 무단유출 금지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CCTV를 원격으로 접속하여 유지·보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6항 등에 따라 별도의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 측은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측은 “행안부의 안내 공문을 받은 이후 전 조합사의 공공구매 업무 담당부서장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조합에서는 앞으로도 관련 조항의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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