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中 CCTV 필수 준수사항, 잘 지켜지나? | 2012.08.19 |
CCTV 안내판 설치, 녹음·임의조작 금지 등 제대로 안 지켜져
CCTV 원격 접속해 유지·보수할 경우 별도의 보안관리대책 마련해야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감시기기협동조합(KOCIC) 등을 통해 CCTV 필수 준수사항 이행 및 안내 협조를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규정된 CCTV 필수 준수사항으로는,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는 것과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의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녹음 및 임의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CCTV 영상정보의 무단유출 금지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CCTV를 원격으로 접속하여 유지·보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6항 등에 따라 별도의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 측은 당부했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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