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PIMS 인증 취소...17일 인증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져
평강 ‘100원 소송’ 이어 노경희 법률사무소 1인당 50만원 손배 제기
[보안뉴스 권 준] KT가 87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악재로 사면초가 상황에 몰리고 있다.
먼저 해킹 사고 발표 직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난 8월 17일 인증위원회를 열어 KT의 PIMS 인증 취소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전해진 것.
특히, PIMS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과징금 경감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KT의 PIMS 인증 취소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KT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평강에서 일명 ‘100원 소송’과 관련한 참여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어 노경희 법률사무소에서도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고객 1인당 5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이번 손배 소송과 관련해 노경희 법률사무소 측은 “KT 측은 2012년 2분기에만 마케팅 비용으로 5,890억원을 투입했는데 고객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과연 얼마를 투입했는지 의문”이라며, “KT는 개인정보는 유출됐어도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리점에서 유출된 정보들중 성명, 주민번호, 고객번호를 이용하면 원고들의 금융정보인 은행계좌번호와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낼 수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소송전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듯 KT는 PIMS 인증 취소 의결과 함께 연이은 집단소송 등 KT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유출사고 이후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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