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출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된다! | 2012.08.20 |
지경부, 공인인증서 사용 등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의 경우 출원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온라인으로 포괄위임 등록시 포괄위임장이 위·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함께 상표권 등록증을 미국·일본과 같은 주요국과 유사하게 등록증 하단 발급기관장의 성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6,17,19조에서 신분증을 스캔해 첨부하면 발급되는 ‘특허청 인증서’의 경우 명의도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용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전자문서 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출원인 등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8조에서 대리인이 출원인으로부터 대리권을 포괄위임 받았다는 사실을 온라인으로 입증할 때 첨부하는 포괄위임장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출원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그 밖에 등록증, 출원서 서식 변경 등 상표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9월 26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조하면 된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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