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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및 시스템 설명회 개최 2012.08.21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유통 활성화 기대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8월 22일(수) 오후 3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후암로 107 게이트타워 16층) 중강의실에서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및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보상금지정 단체,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서비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 내용과 구축 중인 시스템을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의 도입 취지와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 이용 절차 및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이하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으로 해당 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법정허락)을 받아야 했다.


새롭게 도입된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인을 대신하여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함으로써 개인이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법정허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와 짧지 않은 소요기간 등의 이유로 사장되어왔던 고아저작물의 이용이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시행에 따라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제도 시행에 맞춰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상금 지정 단체와 위탁관리업자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상당한 노력에 필요한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와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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