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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2006.07.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19일 특수판매 분야 심결례, 판례, 질의답변 등을 참조하여 사업자, 소비자가 법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예시 등을 규정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 거래에 대해 각 거래별로 사업자 등이 법 준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토론을 거쳐 소비자보호지침(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판매 각 유형별로 그 개념,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금지행위 및 각 유형별 별도규정 사항 등에 대하여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일반사항 및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일반사항은 법령 해석지침으로 법령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이며, 권고사항은 법규정 내용 외의 사항으로서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권고하는 사항이다. 공정위 심결례 및 법령 질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예시했다.


또 이번 지침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사업권유거래, 계속거래 등 5가지 거래에 대한 개념을 쟁점 사항 등 위주로 예시하고, 소비자피해를 많이 야기하는 위법행위와 관련하여도 예시했다.


┖권고 사항┖을 통해 방문판매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휴업·폐업 또는 연락처변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다단계판매업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권고했다.

향후 공정위는 이 제정 지침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예정. 동 지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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