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실명제 폐지 수순, 앞으로 어떻게 되나? | 2012.08.23 |
헌재,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인기협·진보넷 “환영”, 방통위 “헌재 결정 존중, 보완책 마련”
헌재 측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함으로써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재 측은 판단한 것이다. 또한,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제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본인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해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10년 미디어오늘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2년여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지부가 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청구를 측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진보네트워크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시행하기 시작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본인확인을 한다는 명분으로 신용정보업체들과 KT 등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정책도 명분을 잃게 되었다”며, “본인확인제가 위헌인 이상 본인확인제를 명분으로 한 인터넷 기업들의 모든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즉시 중지되고 보관된 주민번호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터넷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제라도 폐지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이번 결정이 한국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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