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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안돼! 2012.08.23

최민희 의원 등 18명, 손해배상 명문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보안뉴스 이수희]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과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시 서비스 제공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 측은 “KT, SK커뮤니케이션즈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조항들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 바 있다”며, “더욱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을 권고가 아닌 강제규정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단서규정으로 낮아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단서규정을 삭제한다는 것과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한 경우 단서규정에 의해 받는 면책을 삭제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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