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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안 23일 고시 2012.08.23

개인정보 삭제·다운로드·접근권한 설정 가능한 PC, 망분리 적용해야


[보안뉴스 권 준] 앞으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삭제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PC 등에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분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23일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과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내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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