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선생님들이 앞장선다 | 2012.08.24 |
한국저작권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저작권 교육협력 협약체결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판타지소설을 내려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음악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등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4일 초·중등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일선 학교 교사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자 저작권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기관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별도의 맞춤형 저작권 교육 과정으로 개설하여 오는 9월 18일부터 3주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등 전국 시도 교육기관과의 저작권 교육 협력 협약으로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 5,617명의 교사가 교육을 받았고 올해 말까지 총 7,800명의 교사가 교육을 수료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알리고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기 가장 좋은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저작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과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2010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원직무연수를 위한 원격교육연수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2010년 3,308명, 2011년 10,526명, 2012년 현재 6,7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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