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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협,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헌재 결정 환영 성명 발표 2012.08.24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한층 강화되는 전기가 되길”

[보안뉴스 이수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이하 한정협)은 ‘2007년부터 시행중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 이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 침해’ 등 사회적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당국과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정협 측은 그간 인터넷실명제는 ‘댓글 남용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방지’ 등 일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란 관점에서는 ‘정보 유출’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을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받아왔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정협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최근 방통위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2012년 8월 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나 본인동의 없이는 일절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이 우리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되는 일대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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