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태풍 ‘볼라벤’ 영향권, 기업의 재난대비·복구대책은? 2012.08.27

태풍 등 재난대비 위한 IT 재해복구 체크리스크 점검 필요 

근로자 재해예방 위해 비상근무체체 가동하고 복구대책 마련해야  


[보안뉴스 권 준]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가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복구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태풍대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전국 사업장에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복구지원팀을 구성해 재난발생지역 피해사업장에 대해 재난복구 완료시까지 복구 및 2차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시설 교체 및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태풍 볼라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장에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 피해사업장 복구과정 및 재가동 중에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IT 기업에서는 이번 태풍과 관련해 어떤 방법으로 재해대비·복구 대책을 수립해야 할까? 이와 관련 아크로니스에서 기업의 중요 데이터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IT 재해복구 5계명’을 발표한 바 있어 참고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1. 재해복구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하라

이번 태풍 등에 대비한 재해복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기업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기간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고 보호하고 싶다면 복구 프로세스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물리적, 가상 환경 등 모두를 통합해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백업 솔루션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 및 하이브리드 시나리오 모두를 포함하는 백업 및 재해복구 솔루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3. 안전한 백업과 복구를 원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갈아타라

많은 기업들이 태풍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도 내부적인(On-premise) 백업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오프사이트(Offsite) 백업과 복구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4. 하드웨어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복구 가능한 백업 복구 솔루션을 찾아라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는 백업복구 솔루션을 사용하면 기존 시스템의 백업 이미지를 가져와서 노후된 기계의 하드웨어 드라이브에라도 데이터를 15분 만에 손쉽게 복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상환경을 구현하는 기업은 짧은 시간 안에 저장 공간이 남아 있는 가상 머신이나 물리적 혹은 가상 머신으로 시스템을 옮겨 복구할 수 있다.


5. 신속 정확한 백업을 원한다면 이미지 기반 백업 솔루션을 선택하라

재해 시 기업이 신속한 백업과 빠른 실행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이미징을 선택해야 한다. 컴퓨터와 서버를 통째로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 백업함으로써 이후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의 복사본을 안전하고 쉽게 복구할 수 있다. 태풍이 발생하여 복구하기에 며칠이 소요될 수 있었던 것을 새로운 하드웨어에 몇 시간 만에 저장할 수 있다.


한편,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유리창에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등 태풍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