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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2006.07.24

흡연ㆍ금연구역 구분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앙 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를 개정한 바 있다.


이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시설기준을 적극 준수토록 하여, 현재의 준수율 10% 수준을 3년 이내에 90%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해 준수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신규 영업장의 경우 개설시 해당 시설기준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또한 3년 후에도 준수율이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심사위원회(┖06.3.24)에서 논의된 바대로 PC방 등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화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 내용 요약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

현행 :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변경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중앙청사의 경우 면적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현행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변경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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