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겸업제한 및 보호 장치 강화 | 2006.07.24 |
일반·전문건설업간 칸막이규제(겸업제한)를 해소하고 하수급인과 건설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7.25 관보게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으로 확정된 내용을 포함한 동 개정안에 관하여 ‘기업·학계·연구원·정부’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해 10여 차례 토의했고 공청회(6.30, 국토연구원)와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 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 ▲편법적 다단계하도급을 억제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을 위하여 시공참여자제도가 개선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도급 대금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보호하고,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건설 산업의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을 보완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관리를 위해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등이다. 건교부는 건산법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7.25~8.14)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4일까지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에(전화: 427-712, 팩스: 02-503-6439)를 제출하면 되고, 전문은 건교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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