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스퍼스키 랩, 35개 회사 중 유일하게 ‘특허괴물’에 승소 | 2012.09.07 |
[보안뉴스 김태형] 보안 콘텐츠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 카스퍼스키 랩(www.kaspersky.co.kr)은 미국 특허괴물 IPAT(Information Protection and Authentication of Texas)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3년 반 전에 미국 텍사스 소재 IPAT사는 카스퍼스키 랩과 34개 IT 및 백신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해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카스퍼스키 랩을 제외한 마이크로소프트, 시만텍, 맥아피 등 34개 회사는 이 미국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회사들은 IPAT의 소송을 취하해 준다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특허 매집자인 RPX사에 연간 최고 5백만불을 지불해야 한다. 카스퍼스키 랩은 IPAT사의 압력 및 중재 제안, 라이선스 협의를 거부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으며 2012년 6월에 3년 반 이상의 소송과 대치 후 내려진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의 카스퍼스키 랩 승소 판결에 따라 IPAT는 마지못해 패배를 인정했다. 또한 지방 법원은 이 특허에 관련한 어떠한 소송도 IPAT사가 향후 카스퍼스키 랩에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었다. 카스퍼스키 랩은 동사에 제기된 첫 번째 특허 관련 소송에 확고히 대처하여 승소를 끌어낸 것이다. 이 소송 승리에 관해 카스퍼스키 랩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유진 카스퍼스키는 “특허괴물들은 돈을 갈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진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이 소송의 승리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진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특허괴물과의 싸움에 더욱 확실하게 대응하여 그들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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