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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뿌리뽑기’...웹하드 사이트부터 손본다! 2012.09.09

웹하드 일제단속 및 국제공조 등 아동음란물 근절 위한 다각도 대책


[보안뉴스 권 준] 인터넷 웹하드 250개 사이트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가는 등 아동음란물을 뿌리 뽑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마련·시행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의 하나인 인터넷 웹하드 250개 사이트 목록을 일선에 하달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란물 유포 행위자가 발견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웹하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에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웹하드에 대한 사실상 전수조사로, 음란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가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음란물을 발견·삭제·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9. 16부터 시행)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 후 영업할 의무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소위 ‘미등록 웹하드 영업’)

- 음란물 유포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위해 이를 공모·조장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음란물 유포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


한편, 경찰청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공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인터폴의 아동음란물 이미지 DB 멤버십 가입과 가상 국제 TF(Virtual Global Taskforce)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아동음란물 DB의 경우 2001년 회원국들이 확보한 아동음란물 이미지를 취합하여 인터폴 인신매매국(Trafficking of Human Being)에서 구축한 것으로 현재 34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이미지별로 제작 지역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또한, 가상 국제 TF인 VGT(www.virtualglobaltaskforce.com)는 호주 연방경찰이 주축이 되어 지난 2003년 설립했으며, 인터폴·유로폴·미국·캐나다 등 9개국이 가입해 아동음란물의 정보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범죄로,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들간 협력이 없이는 효과적인 수사와 차단이 곤란한 현실에서 경찰청은 긴밀한 국제 연대를 통해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터폴이 싱가폴에 구축 중인 제2청사 내 디지털 크라임 센터(Digital Crime Center)에 경찰청은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히, 한국 경찰 최초로 인터폴 국장급 직위의 취임을 추진 중이며, 취임이 확정되면 사이버범죄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아동음란물 등 사이버수사 국제 공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5월 창설 예정인 디지털 크라임 센터(DCC)는 인터폴내 사이버범죄수사의 컨트롤타워로 3개과로 구성돼 국가간 사이버수사 전략 지원, 사이버범죄 정책개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내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경찰청은 업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음란물 유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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