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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서강대, 저작권 분쟁조정 위해 맞손 2012.09.13

한국저작권위원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보안뉴스 이수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9월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작권 분쟁발생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저작권 자문 등의 분쟁조정 당사자 지원과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의 조정 관련 법률상담 및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인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이러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조정 사안과 관련하여 든든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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