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범 유전자DB 특별관리 된다 | 2006.07.25 |
살인-강간-마약 등 11개분야 강력범죄 예방차원 내년 상반기부터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운영계획 DB암호화와 정보접근 제한...정보유출방지도 철저히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가 드디어 유전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해 강력범죄자들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특별관리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강력범죄 예방차원에서 강력범들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강력범죄 재발을 막고 범인의 조기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이 성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살인, 체포감금, 약취, 유인, 강간, 추행, 방화, 실화, 절도, 강도, 특수상해,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11개 강력사건에 대해 피의자나 수형자, 범죄현장의 유전자감식정보를 DB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유전자감식시료(혈액, 정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신체조직 등)의 채취 권한은 교정시설의 장(수형자)과 검-경 수사기관(구속 피의자)으로 이원화돼 구속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나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며, 수형자가 채취를 거부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불거질 수 있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전자감식정보에 대한 인적사항은 암호화되며, 정보 검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조치 차원에서 대상자가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불기소처분 등을 받으면 해당 유전자 감식정보를 DB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7∼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이 위원회는 유전자 정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감식DB를 훼손하는 경우 혹은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업무목적 외에 유전자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제정 작업을 거쳐 2007년 상반기부터 유전자 정보 DB화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소요비용은 장비 확보비, 시설비, 인건비, 소모성 재료비 등 첫 해인 2007년 85억2천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80억6천300만원, 2009년 이후 연간 68억300만원 등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교정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강력범죄로부터 안전을 희망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해 하는 분위기다. 바이오인식 업계 관계자는 “유전자 정보의 철저한 암호호와 유출 방지 체계만 잘 갖춰진다면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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