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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출 2005.09.26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이 불법 도·감청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해 전반적인 구조개편을 포함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인 김정훈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금지를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도청의 합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도청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또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도청의 경우 신고자가 도청에 가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도청 등의 통신제한조치를 근절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도청 등 불법도청행위를 공표하는 국정원 직원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직원 등이 불법통신제한 조치를 국가기관에 신고했을 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정훈 의원은 “최근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례가 밝혀짐에 따라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신인도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뒤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저질러지는 도청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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