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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2.09.20

2012 정보통신망법 개선사항 설명회 개최


[보안뉴스 이수희]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 공유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선사항 설명회가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6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신규제도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 등을 소개하고,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베이 등의 보안담당자들이 신규제도의 적용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설명회 사이트(http://www.opa.or.kr/semina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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