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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사용 전면 금지 2006.07.25

석면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의 금지를 시작으로 ‘09년까지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내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되는 건축자재용은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으로 석면슬레이트, 석면칸막이(밤라이트) 등이 대상이다.


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패드), 클러치라이닝(페이싱) 등도 사용 등이 금지된다.


다만, 금지일 현재 유통·보관 중인 석면함유제품의 양도, 제공 및 사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금지된다.


노동부는 25일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면사용금지방안을 심의하였고, 올 하반기 중에 관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며 “국민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제품 사용을 근절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약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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