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전문가’를 찾습니다! | 2012.09.21 |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추천’ 받아
[보안뉴스 이수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제5기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가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될 위원회는 민간위원 5명과 정부위원 4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2년동안 활동하게 되며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과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위원으로 추천받아 임명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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