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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문가’를 찾습니다! 2012.09.2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추천’ 받아


[보안뉴스 이수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제5기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가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관심 있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단체)를 대상으로 10월 5일까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받고 있다.


구성될 위원회는 민간위원 5명과 정부위원 4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2년동안 활동하게 되며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과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위원으로 추천받아 임명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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