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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은 사이버범죄자들에게도 대목! 2012.09.25

피해 방지 위해 알아야할 ‘명절 인터넷사기 피해사례’


[보안뉴스 이수희]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상품권, KTX 승차권, 쇼핑몰 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어 인터넷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숙지해야할 몇 가지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명절전후 상품권 판매수요 증가시기를 노려 공동구매 방식으로 시중 유명 백화점상품권을 할인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입금 받는 수법,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KTX 동반석 판매합니다’등의 제목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것처럼 해 판매대금만 편취한 수법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해외 유명상표 의류·신발 등을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해외배송과 명절에 따른 배송지연을 사유로 신고를 지체하도록 하고 도주하는 형태 등의 사기 수법도 빈번히 발견됐다.


특히,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인  ‘에스크로 제도’나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권장했다.

 

또한, 돈을 송금하시기 전 ‘넷두루미(www.net-durumi.go.kr)’에서 범죄이용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해 보고, 피해를 입은 경우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www.ctrc.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덧붙여 물품 구매시 신고에 대비해 상대방의 사이트 화면, 게시글, 은행 송금증 등을 미리 보관하여 두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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