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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본격화 2012.09.28

KT 피해자 24,000여명, 각 50만원 손해배상 청구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7월 세상에 드러난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KT를 상대로 가입자 2만 4,000여 명이 12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변호사 등 해킹 피해자 2만 4,000명은 27일 KT를 상대로 각 5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KT에 대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들은 “KT는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보안관리를 소홀히 했고 5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으며, 알고도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인정하거나 책임지려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에 사용되는 등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며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20억여 원을 KT에 청구했다.


한편, 최득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평강은 KT 개인정보 유출사태 후 인지대 2,500원과 소송비용 100원만 받고 소송을 대리하겠다며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은 바 있다. 또한, 노경희 변호사도 지난달 해킹 피해자 100여명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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