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콘텐츠, 기업 영속성 비중 증가로 보안 중요 | 2012.09.30 |
각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 필요 [보안뉴스=김경일 파수닷컴 사업부장] 최근 저작권 관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자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은 기업 비즈니스 성공과 존속을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되고 있어 중요하다.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나 중요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관리를 위해서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저작권 관리 문제 디지털 콘텐츠란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던 지식정보 및 창작물 등의 콘텐츠가 디지털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최근 10여 년간 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변화를 몰고 왔으며 유투브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도래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가 확산되어 콘텐츠의 제작, 유통, 이용 단계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복잡해지고 콘텐츠 소비환경의 다양화가 가속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적응 여부가 기업들의 존속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가 기업의 영속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한 특성이 산업 전반의 문제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누구나 손쉽게 원본과 동일한 복제본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다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과 일반 소비자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인식 부족 등으로 불법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닌 콘텐츠 산업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보호 조치 대부분의 콘텐츠 제공자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콘텐츠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보호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크게 콘텐츠 자체의 암호화를 통한 적극적 보호조치 및 워터 마킹, 핑거프린팅 및 동영상필터링 기술 등 무차별 적으로 콘텐츠를 재배포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소극적 보호조치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대표기술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영상, 음원, 전자책 등의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산업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DRM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및 일부 DRM기술이 소비자들이 구매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이용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등이 DRM은 불편하다는 인식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애플을 필두로 하여 음원 분야에서는 DRM-Free 기반의 서비스가 일반화되기도 했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중 현시점에서 DRM의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기술 중 하나로 간주되는 동영상 필터링 기술은 동영상 콘텐츠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DB화한 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의 재배포 시 이를 비교한 후 전송, 복사 등을 차단하는 조치이다. 이 기술은 최근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웹하드 업체 등 특수한 유형의 OSP(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 사업자들이 저작권보호를 위해 도입하도록 의무화되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용화된 필터링 기술은 음원, 동영상 등의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기술적으로 콘텐츠의 변형, 암호화 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서비스에 적용하는 경우 성능, 인식률의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기술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보호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저작권자 및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술은 아직 없다는 점이 기업들이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표준화된 DRM 기술 도입을 통해 최적의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다행히도 DRM 기술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지원 및 관련 업계의 협력을 통해서 전자책 등의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DRM 포맷을 표준화하고 이를 사용하는 DRM솔루션간의 상호연동 기술을 개발하여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관련 표준화 단체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어 전자책 업계 및 기타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저작권보호 기술인 DRM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저작권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기술적 보호와 더불어 사용이 불편하지 않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둘째, 스마트폰 등 다양화된 콘텐츠 소비환경 하에서 단일 솔루션으로 N스크린 및 다양한 형태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지원할 수 있는가? 셋째,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비스 및 기기의 선택에 대한 자유권 및 오프라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사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상호호환성 등을 통한 서비스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 기술 외적인 측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제공자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여 콘텐츠를 구매·사용하는 것이 콘텐츠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저작권보호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 및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최적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노력 외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재생산되고 그 혜택이 다시 소비자들로 돌아가도록 선순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글_김경일 파수닷컴 사업부장(kikim@fas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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