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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전산센터, 사이버안전과 신설 2012.10.03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 침해대응 등 보안업무 전문성 향상 목적


[보안뉴스 권 준] 행정안전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사이버안전과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 침해대응 등의 업무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사이버안전과를 신설하고, 대내외 전문인력 영입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핵심골자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사이버안전과의 경우 정보통신보안·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정보통신 보안성의 점검·평가 및 관리, 보안위협 동향의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정보통신보안의 총괄·조정, 정보통신보안 교육·홍보 등의 보안의식 강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분석 및 차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총괄, 사이버 침해사고 복구의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기술지원 및 모의훈련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제50조제1항중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을 ‘정부통합전산센터장’으로 변경해 개방형 직위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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