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메인 이름 등록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된다! | 2012.10.03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권 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정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1조의제2항에서 도메인 이름 등록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록인 본인확인 방법 중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요구를 금지하고,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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