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법령 일괄 정비! 2012.10.03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법령 정비 및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 


[보안뉴스 권 준]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정비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입법예고됐다.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나 주민번호·여권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는 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 등 총 3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일괄정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1월 6일 25개 부처 210개 법령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제1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법령 일괄정비에 이어 제2차로 진행된 것으로, 개정소요 조사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업 및 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이나 사격제한자 확인, 그리고 총포·화학류 등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 등의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내용과 국가채권 관리, 각종 인·허가, 다문화가족 지원, 전통상가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금융기관 감독·검사 등의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령에서의 민감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 유전자 정보, 범죄경력자료 등을 의미하며, 고유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을 뜻한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에는 국민감사 청구시 주민번호를 필수 기재토록 하는 현행 법령을 생년월일·전화번호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의견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오는 11월 7일까지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02-2100-3615)로 보내면 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