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범죄피해자인권보호TFT’ 발족 | 2006.07.26 | ||||||
권리회복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14일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자 ‘범죄피해자인권보호TFT(이하 피해자인권 TFT)’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자인권 TFT는 올 해 연말까지의 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형사절차상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형사절차상의 권리보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이에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인권 TFT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인권 TFT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유럽·미국·일본 등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 및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 등을 검토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지원,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판과정에의 참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범죄피해자인권보호 TFT 구성표
(이상 가나다순). 끝.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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