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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범죄피해자인권보호TFT’ 발족 2006.07.26

권리회복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14일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자 ‘범죄피해자인권보호TFT(이하 피해자인권 TFT)’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자인권 TFT는 올 해 연말까지의 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형사절차상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형사절차상의 권리보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이에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인권 TFT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인권 TFT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유럽·미국·일본 등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 및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 등을 검토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지원,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판과정에의 참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범죄피해자인권보호 TFT 구성표

TFT 위원장

김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문가 위원

김인숙 변호사 (민변), 양경석 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기)

오영근 교수 (한양대 법학과), 이수정 교수 (경기대 심리학과), 이창수 대표 (새사회연대), 이호중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이상 가나다순).  끝.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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