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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계획 발표! 2012.10.04

방통위, 제17차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계획 발표


[보안뉴스 이수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월 4일 ‘제17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오는 19일까지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17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방통위 전자민원(http://www.ekcc.go.kr/)을 통해 인·허가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면 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절차는 임원의 결격여부 확인과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17차 인·허가 심사는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인·허가 심사로, 12월 중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이수희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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