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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개정안에 대한 보안담당자들의 생각은? 2012.10.09

또다른 규제 아닌 고객 정보보호와 기업보안 강화 계기 삼아야  

이용자의 권리 한층 강화...관련 사업자들의 적극적 대응 필요

[보안뉴스 김태형]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의하면 각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각 기업들의 보안담당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지가 최근 ‘지난 8월 개정·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각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이라는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필수조치’라고 응답한 기업보안담당자가 가장 많은 641명(41.2%)에 이르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의견은 최근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통망법의 개정과 시행은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통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신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어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의견에는 ‘기업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답변한 사람이 392명(25.2%)를 차지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사전 대응이 요구되므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 준수를 위한 사내 보안정책 및 조직구성 필요’라고 답한 사람이 363명(23.3%)로, 이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사내 보안정책 및 조직 구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네 번째로 많은 응답은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181명(11.6%)이었다.  

 

반면, ‘특별한 보안강화 대책 없음’이 51명(3.3%), ‘기업 활동 제한 많아짐’ 48명(3.1%)의 경우 정통망법 개정이 보안강화 대책의 기회가 되지 못하거나 기업활동에 제한이 많아진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서 기존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수집·활용이 제한되고, 각종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이 또 하나의 규제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받는 동시에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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