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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산업현장 안전관리 허술 2006.07.26

군산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77건 적발

추락ㆍ낙하예방조치 미흡 전체 36.4% 차지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는 지난 6월 5일부터 30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에 취약한 관내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개 전 사업장에서 총 7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체 등 3개사에 대하여는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며, 안전보호구 착용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업체 등 7개소에 대하여는 총 8천84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내용은 추락·낙하예방조치 미흡이 28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고, 기타 위반사항이 28건(36.4%), 감전 및 화재예방조치 미흡 12건(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구 군산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래형 재해에 대해 안전조치가 취약하다”며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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