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IT를 아는, IT로 소통하는 김경환 변호사 | 2012.10.18 | |
서울대 공대 대학원 졸업후 법조계로...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관련 의뢰 증가”
법률사무소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력부터 범상치 않다. 일단, 서울대학교 공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나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사실, 전문성이 요구되는 IT 분야에서 ‘법’에는 정통하나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이 많다. IT 분야의 소송을 맡게 되면, 변호사들은 해당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그러나 김경환 변호사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다. 또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다. 특히, 판사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변호사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터. 이를 강점으로 그가 2011년 개업한 법률사무소 민후에는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SK컴즈 해킹사고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IT 관련 기업에게 법률 자문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최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 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많은 기업으로부터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더불어 IT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자사의 원천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는 그의 전문분야이기도 하다. 애초 평범한 공대생이었던 그가 변호사가 되기까지는 이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관심에서 시작했으나 결국 사법고시에 도전하게 된 것은 그의 패기와 열정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사법연수원에서, 그리고 이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도 지적재산권을 전공했으며, 남앤드남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특허 소송을 주로 담당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지적재산권 분쟁이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어 기업은 해당 법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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