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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방화·투신사건 그 이후...출입보안대책 ‘글쎄’ 2012.10.17

스피드 게이트 설치 확대 등 출입보안 및 경비체계 강화 대책 발표

경비·보안전문가 “현재 시행되고 있어야 하는 방안들로 뒤늦은 감”

정부청사와 함께 국가중요시설 보안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 제기    

 

[보안뉴스 권 준] 지난 10월 14일 한 명예퇴직자가 정부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방화를 시도하고,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주요시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중앙청사에 별다른 제지 없이 침입해 방화를 저지르고 투신자살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정부중앙청사 방화·투신사건 발생 3일 만인 17일 정부청사 출입시스템 보강, 출입증 및 외부 방문자 관리 철저, 보안관련 지침과 매뉴얼 정비, 청사 외곽경비 강화, 경비대·방호원·직원 보안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보안 및 경비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발표한 보안검색 강화, 공무원증 패용 의무화 등의 대책에 이어 내놓은 종합대책인 셈이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정부청사의 출입 시스템을 대폭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청사의 1개소에서만 운영 중인 스피드 게이트를 중앙·과천·대전청사 내 출입문 전체 21개소로 전면 확대 설치한다는 것. 새로 들어선 세종청사의 경우 16개소에 이미 설치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청사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 4개의 정부청사에 칩이 내장된 공무원증을 통해 출입자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화상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청사 출입 공무원 및 상시 방문자를 대상으로 재직여부 정기 확인 등 청사 출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안내실과 별도로 청사내 민원인 접견실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전자공무원증에 부착된 IC칩에 대한 보안성을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과 위·변조 공무원증으로 청사출입을 시도한 자를 적발할 경우 공문서 위·변조 행사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등의 출입증 및 외부 방문자 관리 대책도 포함됐다.


세 번째로는 청사출입과 관련된 표준보안지침을 마련하고, 정부청사의 관리소장과 경비대장이 함께 보안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해서도 청사출입 보안대책을 점검·수립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 대책은 정부청사 출입문의 경찰 경비인원을 확대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하는 등 청사 외곽경비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경비대·방호원을 비롯한 청사 직원들의 보안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술적인 시스템 보강에서부터 보안인력 근무기강 확립 및 공무원 교육까지 종합적인 대책 시행을 통해 지난 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경비·보안전문가들은 “종합대책의 대부분이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어야 하는 방안들”이라며, “화상인식 출입 시스템 도입 검토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한 경비·보안전문가는 “그나마 새롭게 느껴진 화상인식 출입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에 그쳤다”며, “발표한 대책들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하느냐가 문제이지 시행여부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비·보안전문가 역시 “정부청사가 이 정도라면 정부청사 출입보안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출입 및 보안대책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청사 출입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청사관리소장에 대해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어 중징계토록 요구하는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량 징계와 설익은 대책보다는 정부청사를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의 출입관리 및 보안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더욱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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