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차량이용 건강식품 판매 피해 주의 2006.07.27

공짜로 유혹해 고가의 건강식품 판매


수원의 H모씨(30대, 주부)는 모친이 동네에서 녹차계란을 공짜로 준다는 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약 30만원이나 하는 장뇌산삼 건강식품을 구입해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주택가를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리쌀, 흑미, 계란 등을 공짜로 나눠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는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상술은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노인들을 모아놓고 화장지 등을 나눠주며 물품을 판매하는 상술 ·전화로 당첨됐다고 한 후 물품을 우송하는 상술 ·명승지 공짜 관광을 빙자해 물품을 강매하는 상술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기만상술에 해당된다.


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런 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계약당시의 기만상술, 해약의사 등을 기재해 판매업체로 보내고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sumer.net, 080-215-9898)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