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 필요 | 2012.10.18 |
미디어미래연구소, 차기정부 정책 네 번째 포럼 개최 [보안뉴스 김태형] (사)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 www.mfi.re.kr)는 10월 18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과 질’이라는 주제로 제4회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정책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정보 주권, 보장되고 있는가 △이용자 관점에서 본 통신요금 정책이라는 발제 후 정보통신부문의 차기정부 정책 및 정보통신 복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는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주민번호 사용이 허용된 법령에 대해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승용 책임연구원(MFI)는 현행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처럼 ITC 분야의 혁신적 비즈니스 상당수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간의 미묘한 경계에 위치한다고 밝히며 개인정보보호가 규제비용의 상승과 개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수준까지 가는 일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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