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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ㆍLGT, 요금인하 담합 67억 과징금 부과 2006.07.2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6일 전원회의에서 지난 2000년 4월 1일 3개 PCS 사업자들이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해 인하폭을 정한 행위에 대해 총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본 건의 해당 PCS 사업자는 KTF, LG텔레콤, 구 한솔PCS(2001년 5월 1일 KTF에 합병됨) 등이며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KTF는 46억7천만원, LGT은 20억2천8백만원이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00년 초 정통부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추진하자, 이에 대응해 인하폭을 최소화하고자 같은해 2월부터 서로 모임을 가졌으며, 정통부의 더 큰 폭의 인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3월 24일 3%대 표준요금 인하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PCS 3사 간에 인하수준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었으나, 사업자들은 합의안대로 약관변경신고를 했고 2000년 4월 1일 시행했다.


그 결과,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표준요금 인하율은 12~13%였던 데 반해, PCS 사업자들의 인하율은 3%대에 그쳤다.


공정위는 요금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 건 인하 추진의 계기가 되었고 정통부가 주도한 요금인하 과정에서 사업자간 합의가 유발된 점, 당시 PCS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사업 초기단계였던 점, PCS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미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래 과징금액에서 70%를 경감하는 수준에서 과징금 부과규모 등 조치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간 요금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 담합 건’이후 이번이 두 번째 사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 시정조치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인하율은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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