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 2012.10.19 |
여러 정보들이 연결돼 새로운 개인정보가 탄생하는 빅데이터 환경
‘연결성’을 통해 생성된 개인정보의 활용·보호 기준 마련돼야
이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 빅데이터 연구반 세미나 자리에서였다. 두 가지 테마 모두 보안 분야에서의 빅 이슈이자 현재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럼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 공통되는 키워드를 찾아보기 위해 본지는 세미나 발표와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구성했다. 김 광 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을 발족하면서 빅데이터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의 해외이전 등 3가지 이슈를 핵심 아젠다로 선정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자리에서 빅데이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홍 승 필 성신여대 교수 -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기술적 측면에서는 크게 3가지를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용자, 컨텐츠, 매체를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통합인증에 대한 요구, 그리고 능동적 패턴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를 중심으로 한 대용량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그리고 Privacy Compliance, 즉 개인정보보호 기술기반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적용·인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 경 진 가천대학교 교수 - 빅데이터는 정보 집적의 고도화와 정보 결합의 고도화, 그리고 정보 분석의 고도화로 대변된다. 이렇듯 집적되고, 결합되며,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적으로 개인별 맞춤 활용이 가능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채 승 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 현재의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다. 사용자들과 소비자들의 감정을 읽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람들이 디지털에 남기는 흔적, 즉 디지털 풋프린트(Digital Footprint)의 분석을 통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빅데이터가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부품과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기에 빅데이터는 기업에게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데이터는 연결되고, 분석되어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장벽이 아직까지 높고, 법 기준도 모호한 편이다. 빅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지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창 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 -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통계·역사·연구목적 외에 상업적인 마케팅 용도로써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결국 개인정보는 수집 시 뿐만 아니라 이용, 제공 등을 위한 결합, 가공, 조합, 통합, 연동 등에 있어서도 최소처리 원칙과 목적 외 처리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신 용 녀 한양사이버대 교수 - 개인정보의 범주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표준화 기구에서의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제표준 논의가 마무리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빅데이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결합되고 연결되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진 승 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연결성이라고 본다. 각종 정보가 연결돼 새로운 정보로 가공되는 측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정 재 훈 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변호사) - 빅데이터란 용어는 일종의 마케팅 용어로 정의가 모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김 광 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건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막 논의의 출발점에 섰기 때문에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자리가 계속되면서 접점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 이렇듯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라는 폭발성이 큰 이슈들을 접목하다 보니 이번 세미나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입장 역시 조금씩 차이가 났다. 그러나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여러 개의 정보들이 연결되면서 파생되는 새로운 정보를 어느 기준까지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면 최선의 방안이 하나둘씩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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