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막을 방법은? | 2012.10.23 | |
한국CSO협회, 10월 포럼 개최...SW 저작권 이슈 논의해
한국CSO협회(회장 이홍섭)가 23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2년 10월 CSO포럼’에서 신동명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사는 SW 저작권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 활동 및 라이선스 현황 등을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SW 저작권 분쟁사례로는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2,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이슈는 한·미 간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여 크게 부각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지적공사, 제주시, 하나은행이 MS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농협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이 IBM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그밖에 많은 기업이 MS, 어도비, 오라클 등 외산 SW의 저작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불법 SW 사용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건수를 살펴보면, MS 윈도우가 총 2,146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어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2,109건), 이스트소프트 알툴즈(1,969건), 어도비시스템즈의 포토샵(1,351건) 등의 순이다. 특히, 신동명 박사는 ‘SW 정품사용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해 SW 불법 복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소프트웨어 가격이 너무 비싸서(39.6%)’가 가장 많았고, 복제SW 획득이 용이해서(27.9%), 주위 사람들도 복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20.1%)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따른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해당 저작권법은 제 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41조(양벌규정)이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불법복제로 인해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되는 사람은 한해 수천명에 달한다. 신동명 박사는 “SW는 비싼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사 및 기관은 자체 SW 라이선스를 상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잡한 SW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MS 등 각 저작권사별로 제품별 특성, 마케팅 전략,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수많은 SW 라이선스들이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초기에는 불법복제를 방관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커지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당장 피해나 소송이 없다고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SW 구입 비용을 절감하려다 추후 큰 손해 배상액을 지불할 수 있고, 정품을 구입했다고 안심하기 보다는 구입한 라이선스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홍섭 한국CSO협회 회장,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경섭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자문위원과 운영위원 등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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